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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15일까지 접수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대상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15일까지 접수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를 접수한다.

9월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이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모바일·PC) 등에서도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바뀔 수 있다.

국세청은 9월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지급할 방침이다.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달 29일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