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는 12일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 665억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에 1048억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대본은 지난 장마철 호우로 751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집계에 따르면 경북, 충남과 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동, 주택 침수 2284동, 소상공인 2069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1409가ha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6만8567ha 등의 사유시설 이 피해를 입었다.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7470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는 55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강원과 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동, 주택 침수 489동, 소상공인 391업체의 침수 피해와 함께, 농경지 81ha가 유실·매몰되었고, 농작물 264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입었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3일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적용해 지원한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파손 규모별로 추가 지원, 인명·주택침수·소상공인 피해 위로금 지원, 농작물·가축에 대한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상향과 일부 품목 단가 인상, 농기계·생산설비 지원과 생계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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