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공공기물인 흡연실 부스를 개인 소유 부지로 가져갔다가 시 감사실에 제보가 접수되자, 다시 반납했다. 출처=KBS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남의 한 소방서장이 시 예산을 들여 소방서 마당에 설치한 흡연실과 공사자재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흡연 부스와 일부 자재를 시 외곽의 한 공터로 옮겨놨는데, 알고 보니 본인 소유의 전원주택 인근이었다.
KBS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건물 외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기존에 있던 흡연실을 없애고 정자를 설치해 직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거한 흡연실과 쓰다 남은 자재인 ‘축조 블록’ 20여 개가 사라졌다.
감쪽같이 사라진 흡연실과 자재들은 소방서에서 26㎞ 떨어진 소방서장 A씨의 전원주택 근처에서 발견됐다. A씨가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것이었다.
A씨는 퇴직 이후 귀농을 목적으로 이곳에 땅을 매입,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반출한 흡연실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2.5m 크기의 구조물로 2016년 설치된 것이다. 조달청 기준 새 흡연실의 가격은 400~500만원 선으로, 흡연실과 공사자재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사들인 것이다.
A씨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불용 처리 등)를 밟지 않고 물품을 자신의 사적 공간에 옮겨놓았다. 또한 운반도 공사를 맡은 업체를 통해 진행했으나 별다른 비용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흡연실 등은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잠시 보관해 둔 것”이라며 “사적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운반에 대해서는 “친분 있는 업체 대표가 선의로 도와준 것 뿐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이 가져갔던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겼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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