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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넘는 이자 수취한 불법대부업체 '총책·조직원' 15명 검거

이자 연체 시 나체 전단지 제작 후 지인들에게 유포 협박 등

4,000% 넘는 이자 수취한 불법대부업체 '총책·조직원' 15명 검거
압수한 현금. /고양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 전단을 제작해 상환을 독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인 30대 A씨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범죄단체등의조직, 가입활동), 대부업등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초과, 미등록대부업), 채권의공정한추심법률위반(불법채권추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법조가 적용됐다. ㅁ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2명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연 4000% 이상의 이율로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받는 조건으로 소액을 대출해준 뒤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을 동원해 상환을 독촉했다.

이자 등이 연체되면 피해자의 얼굴을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도 했다.

4,000% 넘는 이자 수취한 불법대부업체 '총책·조직원' 15명 검거
조직도. /고양경찰서 제공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동종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들이 모여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해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등에서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및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 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이 많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