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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초등생 딸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수차례 민원접수를 한 학부모가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임 교사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A씨는 지금까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는 무혐의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A씨 반 학생인 B양의 어머니 C씨는 지난 7월 초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C씨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내로 알려졌다.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양이 숙제를 계속 해오지 않자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줬다. A씨는 학기 초 교실 청소 규칙을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그런데 B양에게서 이를 전해들은 C씨는 학교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이후 A씨는 교감 동석 하에 C씨와 대면 중재 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C씨에게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면서도 “청소 벌은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차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장 직권으로 담임을 교체했고, A씨를 병가 처리했다.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분에서다. C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를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했다.
당시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C씨는 같은 반 학부모 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른 학부모 수십명은 교사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7월 17일 민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며, A씨가 담임에서 교체된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아이에게 행동 수정을 권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았다면, 교사가 사용했던 말을 모두 폭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맥락을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교사가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립초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검찰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학부모의 신분은 사건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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