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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서 람보르기니男까지..도로위 '마약운전' 판친다

롤스로이스男에서 람보르기니男까지..도로위 '마약운전' 판친다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신모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형 인사사고까지 초래, 애궂은 피해자만 발생하는 등 이른바 '마약 운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처럼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약을 포함한 '약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형량은 음주운전과 유사하거나 낮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약에 취한 '마약 운전' 연달아 발생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 B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오후 7시40분쯤 신사동 음식점에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체포된 뒤에도 약물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신씨와 관계 등을 조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27)가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마약 전력이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신씨는 사고 후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사고 6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려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하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검찰은 앞서 신씨의 주거지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다.

검찰은 그가 ‘조폭 또래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수의 불법 사업을 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류 상습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신씨의 소변에서는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처벌 강화법안 발의..피해방지 위해 통과 여론 비등

이처럼 관련 사건이 이어지자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마약류 등을 오·남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약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분리하고,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류 등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처방이 방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사건들이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다시피 하는 만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