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및 인상착의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소병철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을 만나 "피고인 신상공개법과 관련된 17개법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머그샷 대상자로 지정된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 혹은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기존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에 국한됐지만,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범죄에 더해 내환과 외환, 폭발물, 방화, 중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마약 등 중대범죄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다만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머그샷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의 반대로 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후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은 당정이 제시했던 3일에서 5일로 늘어났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오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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