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나온 고소건에 '정서 학대' 의견
"위법 가리기 위한일 아니였다" 뒤늦게 입장
9일 오후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냈던 세이브더칠드런이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국제 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사의 사망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당시의 정서 학대 판단은 관련 법 및 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 및 피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동의 치료 및 회복 등을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초등교사 A씨의 사망 직후 세이브더칠드런이 A씨가 생전에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건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 대한 후원을 중지하겠다"라며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단체는 "(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 의견을 낸)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9년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을 받아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 바 있다.
다만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2020년 이후로는 제도가 변경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맡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어 해당 교사에 '정서 학대' 의견을 낸 것은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과 피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서, 조사 결과를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 따라서만 판단된다"라며 "(피해 조사는) 아동의 상담,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조사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경찰에 전달했다"라고 했다.
끝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교사 모두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숨졌다. 올해로 24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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