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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확정…700만원 배상

대법원 “모멸적 표현·인격권 침해” 700만원 배상 확정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확정…700만원 배상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 지명수배 포스터 (사진 출처=문주용 페이스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시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월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대변인은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면서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준용 씨는 정 씨를 상대로 지난 2018년 3월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1심과 2심은 모두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문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씨와 정 변호사 모두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