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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빼돌린 협력사 부사장…1심 징역 1년

법원 "공정한 경쟁질서 위협…죄질 좋지 않다"

中에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빼돌린 협력사 부사장…1심 징역 1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삼성전자 계열 장비회사 세메스의 장비 도면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지귀연·박정길·박정제 부장판사)는 1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법인에는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7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핵심기술인 HKMG 관련 공정 기술을 유출했으며, 세메스 정보를 몰래 취득해 초임계 세정장비를 개발한 것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한다"며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감수성이나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 산업 스파이가 해외로 유출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력 관계에서 알게 된 HKMG 반도체 제조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영업비밀 등을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KMG는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으로, D램 반도체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다.

또 이들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업체 세메스의 기술을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뒤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기술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SK하이닉스와 공동개발한 세정 장비 사양을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