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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 유족, 사자명예훼손 학부모 고소키로.."인민재판" 거론

대전교사 유족, 사자명예훼손 학부모 고소키로.."인민재판" 거론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한 가게 앞에 12일 비난 내용이 담긴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 남편은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학부모 B씨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유족은 B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B씨 등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도 고발장 내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A씨가 근무 중이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과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교사가 숨지기까지 악성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의 사업장이 그동안 맘카페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또 이들 학부모 가족들의 신상까지 털리면서 갈등이 확산돼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