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캐디피 QR코드·안면인식 결제 모두 특례 허용”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지정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5건도 연장

“캐디피 QR코드·안면인식 결제 모두 특례 허용”
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법령이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특별히 풀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법령이 혁신을 가로막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특별히 풀어주는 제도다. 이번 신규지정으로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의 지정기간은 연장하고 1건은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안면인식·위치확인기술 활용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쿠팡페이·하나은행)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그린재킷)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KB라이프생명보험,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엠유에프지은행) 등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소비자가 은행에 방문할 경우 안면인식을 통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신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 중기은은 2024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쿠팡페이와 손잡은 하나은행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특례를 허가받았다. 은행은 인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업무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쿠팡페이가 입점업체의 이체지시를 하나은행에 전달하는 행위를 은행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만 특례를 부여해 풀어줬다. 이같은 핀테크와 기존 은행권 사이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허용은 지난 2023 핀테크위크 행사에서 금융위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그린재킷 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골프장에서 그린재킷 앱으로 QR코드를 이용해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결제대행업체는 물품판매·용역제공자(사업자)의 상호·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풀어줬다. 단, 그린재킷이 가입자(캐디) 검증을 강화하고 카드 부정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밖에도 기존 특례를 부여받은 △카드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신한·KB국민·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 농협은행)의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12일로 늘어났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목적에 한정 신용카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안면인식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금 서비스(신한카드)와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오렌지스퀘어)도 지정기간을 연장받았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어제 배달매출이 오늘 입금되는 빠른정산 서비스’도 이어진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