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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계류‥ 재논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계류‥ 재논의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논의했지만 오는 18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선,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업계는 운용 비용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데다 향후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게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안 개정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제3의 중계기관이 보험개발원이 맡는 방안에 부정적인데다 환자 진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2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했다.

이에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약사법과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서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 문제가 없고 지난 14년 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됐고 정무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존중해달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전송되는 의료정보를)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보관,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조항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의료법, 약사법과의 법률 적합성과 체계 적합성을 한 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