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시장에 유통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 일부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카벤다짐’으로,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많이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수입업소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각각 7200㎏과 2850㎏이다. 프레시코 제품에선 카벤다짐이 0.23㎎/㎏, 대성물산 제품에선 0.75㎎/㎏ 검출됐다.
프레시코 제품의 포장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며, 대성물산 제품의 포장일은 올해 5월 20일이다.
이들 기업이 수입한 목이버섯을 소분해 판매한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의 제품도 함께 회수된다.
유통기한은 소분일인 올해 8월 7일부터 12개월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에도 시중에 판매 중이었던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5일에도 식약처는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된 중국산 깐 양파에 대해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 2월에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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