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4.4.17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채용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남성을 우대해 채용하는 방안을 승인해 남녀지원자를 4대 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은행장이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봤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된 남녀 지원자는 각각 104명과 19명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개채용이 남녀 차별채용은 맞다고 보면서도 김 전 은행장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1심은 "이 사건 공개채용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정책에 의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을 반하는 차별 채용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김 전 은행장이 성별로 군을 나눠 합격 기준을 달리하는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 차별 채용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수단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2심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은행장인 피고인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의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차별행위, 즉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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