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1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9개월 간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사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하는 등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에도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는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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