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공부상 등록이 되지 않아 출생 이후 50년 넘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노숙과 수감생활을 반복해오던 무적자(無籍者)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창설된 성과 본에 기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혜택이 가능하다.
이 건은 무적자 부모, 출생 시기·장소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어렵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성과 본 창설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기초교육조차 못받은 무적자가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에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담당변호사를 지명하고 함께 대상자를 수차례 면담하며 자료수집 및 법리검토 등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무적자의 성과 본이 창설돼 복지혜택의 길이 열리게 됐다.
부산 검찰과 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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