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기준 없어 시중은행 '난감'
미래 상환능력 입증 사실상 어려워
사실상 50년 만기대출 적용은 힘들어져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50년 만기 대출 추이 |
(조원)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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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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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7월 |
8월 |
0.02 |
0.1 |
0.2 |
0.3 |
0.8 |
1.8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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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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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은행권이 혼란에 휩싸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20~30대 청년층이나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당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중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가 40년 이상인 대출이더라도 차주가 대출 전 기간 해당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 만기(50년)를 허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장래소득 인정기준과 관련해 고용노동통계의 직종, 학력, 연령계층별 임금 및 근로조건 등 통계자료 활용, 소득추정 모형 등을 기반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해도 개별차주의 퇴직 후 상환능력까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4세인 차주라 해도 50년 만기 대출을 받으려면 정년인 55세 이후 29년 간 받을 연금 등을 예상해서 대출을 내줘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재 다니는 직장도 정년까지 다닌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신용대출도 아니고 담보가 있는 대출인데 미래에 받을 연금까지 따져서 미래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세부기준을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한 것도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에 따라 실제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한 예외조항에 대해 관련 기준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임원은 "당국이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이 아예 50년 만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개별 은행이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부담도 커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예외기준이 마련된다 해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당국이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50년 주담대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는 하나 당국의 목표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예외조항을 해석해 50년 만기대출을 적용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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