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벌금형 선고…대법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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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2010년 3월~2012년 6월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 신체 내부 촬영, 자궁 내막 상태 확인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현재 진료하는 한의사들은 현대사회에 맞게 진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협회에서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초음파, 뇌파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현행법상 한의사가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사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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