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연합
[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동으로 계류된 가운데 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윤창현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일반보험과의 상식적 보험청구 방식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최소한 실손 보험금의 청구 절차만이라도 소비자의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서 "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거절을 한다면 소비자단체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의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9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도 "어제(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됐지만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는 18일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선,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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