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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추석전 통과될까"...충청권 '촉각' [fn패트롤]

법사위·본회의 통과하면 국회의사당 세종이전 급물살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추석전 통과될까"...충청권 '촉각' [fn패트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국회세종의사당 터 전경. 이 터는 총 61만6000㎡규모로, 전월산 남쪽 도시중앙부에 위치하며 금강을 조망하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세종시 제공
【세종=김원준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규칙' 제정이 추석 연휴 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지에 충청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의결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법적 근거가 완비돼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국회 규칙에는 세종시로 이전할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세종분관 등 산하 기관이 명시돼 있다.

18일 법사위서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17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세종의사당으로 국회 상임위와 사무처, 일부 산하기관 등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이 지난달 말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오는 13일과 18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은 논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감안, 13일보다는 18일 열리는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이 상정되면 여야는 이를 소위로 보내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할 지, 또는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통과시킬 지를 결정하게 된다.

'비쟁점'안건...본회의 의결 가능성 커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안건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 안건의 모법(母法)인 국회법 개정안(세종의사당 설치법)은 2년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등 여야 의원이 발의했으며,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도 김진표 국회 의장이 상정한 12개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추가이전을 검토한다는 부칙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별다른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규칙을 결정했다.

국회 규칙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21일 또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지난 2021년 9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운영위 의결로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어서 법사위와 본회의통과는 일단 무난할 것으로 본다"면서 "자칫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회의 의결 시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절차 차질 빚으면 또다시 표류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가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지 꼭 2년만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달 국회 절차가 차질을 빚을 경우 세종의사당 설치는 다시 한번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이어져 본회의가 없고 11월 중순을 넘겨야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후 12월로 넘어가면 연말 정치권이 총선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2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인 정점식·소병철의원을 잇따라 만나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의 조속한 상정과 의결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불가역적인 국정과제"라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규칙이 이견없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에서도 신속한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