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가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함께 심사받는다.
이날 오후 1시47분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법원 앞에 나타난 이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 인정하냐", "코인 가격 부양해서 고가에 매도한 거 맞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희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