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탔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가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씨와 동생 희문(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7분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법원 앞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타난 이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 인정하냐", "코인 가격 부양해서 고가에 매도한 거 맞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희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에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상장시킨후 시세조종 및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해 3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과거 이희진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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