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천막 농성장에서 50대 A씨가 소란행위로 국회경비대의 제지를 받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여경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국회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께 이 대표가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경내에서 쪽가위를 든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A씨를 연행해 가려는 국회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의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 등에 상해를 입혔다.
유튜버로 일려진 A씨는 난동을 부리기 전 이 대표의 '사진'이 걸린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로 추정된다.
당시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있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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