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일본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한 여성이 간장병을 물고 있다. 사진=X(전 트위터)
[파이낸셜뉴스] 회전초밥집에서 간장병을 핥는 영상을 올렸던 일본 남성이 자신의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성매매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일간 스파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초밥 체인점에서 간장병을 핥는 영상을 올리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체포된 20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함께 체포된 10대 B씨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드러났다.
A씨와 B씨, 공범 C씨 등 3명은 일본 유명 회전초밥 체인점에서 간장병을 핥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을 보면 A씨는 회전초밥집의 공용 간장병 입구에 입을 접촉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탈색한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정장 차림으로 재판을 받으러 나오면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미성년자인 B씨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비용으로 호텔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3명은 'X'(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와 B씨는 2022년 9월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후 B씨의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됐으며 ‘외박하지 말 것’ ‘매춘하지 말 것’ 등 서약서를 쓰게 하자 B씨는 같은 해 11월 가출했다.
A씨는 B씨를 데리고 나고야 등으로 이동하며 “나고야라면 원조교제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간장병을 핥는 영상이 문제가 되자 여자친구인 B씨를 성매매 시키며 도주 자금을 벌었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를 이용하지 말고 지켜줘야 했었다”며 “B씨와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 내가 인생을 망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