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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얼굴이 똥으로 범벅"..교사 '똥기저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5만명 이상 동의땐 국회 상임위 회부


"아내 얼굴이 똥으로 범벅"..교사 '똥기저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지난 10일 학부모로부터 ‘똥싸대기’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를 맞은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동의 5만명을 돌파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게시된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은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련 법 제·개정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 달라" 남편이 국민청원

이른바 ‘똥 기저귀 투척 사건’은 지난 12일 어린이집 교사 A씨 남편 B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올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며 "제 아내가 아니라고 믿지만 경찰이 조사해 (아동학대) 결과가 나오면 처벌 받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의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내 얼굴이 똥으로 범벅"..교사 '똥기저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어린이집서 아이 다쳐..입원실에 방문한 교사에게 '똥 귀저기' 던져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발생했다.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9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40대 학부모 C씨의 자녀가 다른 원생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은 일이 발생했다. 이후 원장과 A교사가 사과를 하기 위해 C씨의 자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C씨가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A씨의 얼굴에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 얼굴에 인분이 묻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학부모 C씨는 기저귀를 투척한 행동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라고 했다.

그는 교사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라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라고 했다.

A교사는 지난 10일 C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씨도 사건 전날 자신의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