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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권총 실탄' 소지한 미국인에 발칵.."아들 결혼식에 왔다가 실수로"

입국할 때부터 쭉 소지.. 총기는 발견 안돼

인천공항서 '권총 실탄' 소지한 미국인에 발칵.."아들 결혼식에 왔다가 실수로"
권총 이미지. pixabay

[파이낸셜뉴스] 아들의 결혼식을 참석하고자 한국을 찾은 미국 남성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돌연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가방 안에서 권총 실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남성은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쭉 권총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던 미국인 남성의 기내 수하물에서 권총 실탄 1발을 발견했다. 실탄은 9㎜ 권총탄이다.

남성은 이날 KE081편으로 뉴욕행 여객기에 탑승할 계획이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 등 안전에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9일 국내에 입국했다. 입국할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 실탄을 소지한 채 사흘간을 국내 곳곳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실탄 외에 총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은 실탄을 소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 미국에서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가방에서 실탄을 뺀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기 등을 소지하지 않고도 실탄(산탄 포함) 및 공포탄을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것을 증명한다면 위 혐의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괴거 한 미국 교포 남성은 차량 내 권총 실탄 1발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남성은 총기소지가 허가된 미국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실탄이라는 점과 의도치 않게 들여온 것을 증명하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