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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아이 꼬집고 "성격파괴자" 폭언한 보육교사…1심 벌금 400만원

두 달간 9차례 걸쳐 학대…어린이집 CCTV 통해 범행 드러나

2~3세 아이 꼬집고 "성격파괴자" 폭언한 보육교사…1심 벌금 400만원
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2~3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밝혀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세 여아가 밥과 간식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쩝쩝거리지마", "더러워", "성격 파괴자야"라고 말하는 등 폭언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