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 전 장관 등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송 전 장관 등이 '사실 확인서'를 만들며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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