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3일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2023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31개 시·군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모든 정책에 성평등한 관점을 적용한 개선안을 마련해 실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31개 시·군의 대표적인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해 성별영향평가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성별영향평가 경진대회를 매년 열고 있다.
접수된 우수사례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0건의 사례를 선정하며, 본선대회에서 현장 발표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최종 10건의 우수사례에 포상금 지급 및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를 통해 제도 추진 동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양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고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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