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사진>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2023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을 선정해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함께 '2023년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8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선정은 청소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제공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보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은 광주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1명 이상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내년 조사 때까지 △상하수도요금 보조(주 15시간 이상 고용 사업장 약 80만원, 주 15시간 미만사업장 약 35만원) △종량제 봉투 지원 △인증스티커(신규 사업장에 한함)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사업장 홍보를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최근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초단시간 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는 주 15시간 이상 고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대범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주시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알바피해 무료상담, 사업주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상담 및 권리 구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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