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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2.2조 투입...CVC 외부출자 50% 허용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로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발표
전략단지 소방시설공사 일괄 발주 허용
CVC외부출자 비율 늘려 벤처 활성화
법률 회계 등 입주 제한 업종도 풀어
바이오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무주택 요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2.2조 투입...CVC 외부출자 50% 허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18.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세계적 수준의 국가 첨단전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내년 4000억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해서는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도 신규 지정한다.

민간 벤처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받을 수 있는 외부 자금 비율과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2.2조 투입...CVC 외부출자 50% 허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인프라 조성과 클러스터 내 창업·연구개발(R&D) 지원 등에 내년 4000억원, 향후 5년간 5432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시설을 공사할 경우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 허용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5년간 4587억원을 투자한다. 창업 공간과 숙박시설 등이 모인 복합 타운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실증, 창업기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신규 입주 기업의 본사가 단지내 위치한 경우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될 연구개발특구에는 5년간 1조2383억원을 투자한다. 연구공간 확충을 위해 교육 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30%, 150%에서 40%, 200%로 완화하고 7층으로 제한된 층수도 완화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CVC외부출자 50%허용..주거지원 요건 완화

민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한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내년 총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지원 예산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클러스터 관련 구성원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입지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해외 공동 연구개발에 내년에만 1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 연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이 끝난 후에도 고용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등 귀국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근로자에게 인근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 입주자 모집시 '무주택 요건'을 없애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임대 주택 입주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해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