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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계획된 범행이었다"..공소사실 인정, 왜 돌변했나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첫 공판서 번복

정유정 "계획된 범행이었다"..공소사실 인정, 왜 돌변했나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첫 공판에서 계획된 범행임을 인정했다. 당초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공소사실 인정한 정유정.. 200개 증거 사용에도 동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이날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시한 200여개의 증거 사용에도 동의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28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다만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유정은 이날 공판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정도의 짧은 답변만 했다.

다음 공판 10월16일엔 할아버지 출석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과 범행 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유정의 다음 공판은 10월16일 오전으로, 이날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자들에 자극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범행 이전 참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보도 등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재판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앱에서 A씨 등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혼자 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범행 수일 전에도 20대 여성과 10대 소년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지난 5월 말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20대·여)를 북구 만덕동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B군을 살해하기 위해 채팅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부자연스러운 대화 내용을 의심한 B군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유정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