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채무비율 14%대로 낮아져
남은 지방채 1830억원도 단계적 상환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1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18일 만기 도래한 지방채 1300억 원을 일시 상환하면서 재정 건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현재 시 지방채는 총 33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 170억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걸쳐 각각 72억원과 98억원을 상환됐다.
이번에 만기 도래로 상환한 지방채 1300억원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600억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200억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비율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졌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 1830억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울산시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 중 하나인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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