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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추심·내구제대출 신고하고 경품·포상금 받아볼까”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소문내기·릴레이퀴즈 이벤트 불법금융 파파라피 제도... 총 5억7900만원 포상

“나체 추심·내구제대출 신고하고 경품·포상금 받아볼까”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소문내기·릴레이퀴즈 이벤트’를 연다. 금융감독원 SNS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불법사금융업체에서 30만원을 빌렸다. 업체는 A씨에게 ‘연락처 공유’ 앱을 깔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자 업체는 음란물에 A씨의 사진을 합성해 지인·직장동료·가족에게 전송을 하며 독촉했다. A씨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B씨는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불법업체에 제공하고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통신사는 B씨에게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대출상품을 가장한 ‘휴대폰깡(내구제대출)’에 당한 B씨는 통신요금을 밀려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시대 소액 생계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소문내기·릴레이퀴즈 이벤트’를 열고 피해 사례 알리기에 나섰다. SNS에서 이벤트를 열어 A, B씨와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비대면 금융거래와 온라인 정보습득에 친숙한 청년층을 겨냥했다.

금감원 SNS 게시물 공유하면 '경품 추첨'

이번 이벤트는 금감원 SNS(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오는 15일까지 금감원 공식 SNS 계정의 ‘불법사금융 그만’ 게시글을 참여자의 공개된 SNS계정에 공유하면 된다. 금감원은 SNS계정에 오래 게시할수록, 공유플랫폼·추천친구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릴레이퀴즈에 차여하려면 금감원 SNS 계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릴레이 퀴즈 이벤트’ 게시글을 확인 후 퀴즈 정답을 응모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핵심정보를 총 3회의 간단한 퀴즈로 제시할 예정이다. 1회 고금리 불법대부 편, 2회 신·변종 불법사금융 편, 3회 정책금융·지원제도 편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불법금융행위를 신고하면 그 공로에 따라 포삼금을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 15일까지 총 5억7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C씨는 D업체가 전국을 돌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D업체 모집책들은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코인이 유명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다고 홍보했다. 코인 자전거래를 일삼은 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으나 실제 코인 지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D업체가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불법금융 신고해 공로 인정받으면 '포상금'

금감원이 공개한 제보 사례에는 어르신을 겨냥한 또 다른 불법금융 사기 유형도 있다. 한 업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할머니들에게 200%(일 2% 이자, 100회 지급)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과 후원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고 속였다.
‘다단계식’ 사기 행각에 한 피해자가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했지만 이조차 미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부터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의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