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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임명 효력정지…8인 체제로 갈듯(종합2보)

법원 "이사 정원 초과 해소가 공공복리에 부합"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임명 효력정지…8인 체제로 갈듯(종합2보)
법원 "이사 정원 초과 해소가 공공복리에 부합"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임명 효력정지…8인 체제로 갈듯(종합2보)
방문진 사무실 들어서는 권태선 이사장 방문진 사무실 들어서는 권태선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2023.9.11 nowweg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방통위의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보궐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당초 임명된 권 이사장과 보궐이사가 동시에 존재해 권 이사장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면서 "이에 따른 손해는 권 이사장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 이사장과 보궐 이사가 동시에 존재하면 방문진 이사가 방문진법에서 규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달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후임이 이미 임명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여권 추천 인사 4명에 야권 측 6명을 더한 '10인 체제'가 된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이사의 직무수행이 정지한 데 더해 앞서 방통위가 야권 측 김기중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한 만큼 방문진은 당분간 여야 구성이 '3대5'인 8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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