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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도 제동…"10명의 이사 비정상적"

지난 11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이어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인용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도 제동…"10명의 이사 비정상적"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선행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방문진 이사회에는 권 이사장과 보궐이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며 "이사의 수가 방문진법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는 10명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궐이사 임명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임명처분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하고, 같은 달 28일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본인의 해임 처분과 후임으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권 이사장은 방문진에 복귀하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