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해임처분 집행정지 이어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인용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선행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방문진 이사회에는 권 이사장과 보궐이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며 "이사의 수가 방문진법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는 10명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궐이사 임명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임명처분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하고, 같은 달 28일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본인의 해임 처분과 후임으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권 이사장은 방문진에 복귀하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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