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9일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최모씨와 이모씨가 설립한 A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약속받고 그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건산노조 소속이던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건산노조가 위원장의 횡령 등 문제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A연맹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와 이씨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등을 받기 위해서 거대 노총인 한국 노총 소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씨에게 한국노총 가입 지지 대가로 3억원 제공을 약속하고 착수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실제 한국노총 사무총장 포섭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금품을 수수한 뒤 한국노총 가입 안건 의결기관 위원인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가입 지지를 요구하며 5000만원을 건네려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입 안건이 상정되자 항의가 들어왔고 다수 회원조합 위원장들의 반발로 가입이 무산됐다.
이에 강씨는 가입 완료 후 받기로 한 2억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따.
검찰은 강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범죄를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이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강씨와 함꼐 재판에 넘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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