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업 도와주면 200억원 중 50%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적시

"사업 도와주면 200억원 중 50%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만이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알고서도 사업을 승인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요구한 발언도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를 통해 이 대표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동 사업, 성남도개공 참여 누락 알고도 승인"

검찰은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200억원을 주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돈의 50%는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했다.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김 전 대표를 이 대표의 '비선 실세''비제도적 최측근'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공사를 배제해줄 것을 청탁했고, 이 대표는 공사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최소 2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 민간단독 개발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입안 보고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사업참여 관련 내용이 누락됐음을 알고서도 공사 배제에 대한 아무런 지적 없이 승인했다고 영장 청구서를 통해 밝혔다.

"최측근 이화영이 김성태에 대납 요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이던 이 대표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비용 대납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8년 대북제재로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추진에 필요한 50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하지 못해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대북사업 및 이를 동력으로 준비 중인 이 대표의 방북 역시 어렵게 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해주면 북한 최고위층과 연결되어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묘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