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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총리 해임' 수용 불가…"이재명 체포안 돌파 카드"

윤, 해임건의안 가결돼도 수용 안할듯 대통령실 "이재명 물타기…명분 없다" "국회 일이나…명백한 법률위반 아냐"

대통령실, '한총리 해임' 수용 불가…"이재명 체포안 돌파 카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 절차 추진 관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국정 발목잡기"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슈를 물타기하고 위험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꺼낸 것으로,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야당의 모습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어떤 장관은 탄핵을 하고, 탄핵 요건이 불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판결까지 나왔는데 자기성찰조차 안 한 상태에서 국방장관 탄핵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하게 뜬금없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서 상징적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헌법·법률상 해임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제도가 무조건 (해임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건의서가 오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중대 과실 이런 게 있을 때 총리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을 '막장 정치투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겠나, 여당이 되겠나.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재가했다.


이로써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168석)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대통령의 수용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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