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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부 소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그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