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청년 지원… 정부 ‘청년 복지’에 3309억 투입 [국민 기초생활 보장 확대]

당정협의회 5대 과제 확정
전담기관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자립수당 月 40만→50만원 인상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에 내년 예산 330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에 비해 1.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5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내년 첫 지원을 시작하는 가족돌봄청년 정책은 우선 4개 시도에서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확인-지원-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이후 2026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

신체·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개발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원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돌봄·가사·심리지원·식사·영양관리·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도 올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복귀·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부 지자체·민간에서 규모·내용 면에서 제한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체계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했다. 본인의 상태에 따라 자기이해·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같은 은둔청년들과 공동거주하며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에게도 전담기관과 전문인력을 통해 대상사 선정부터 프로그램 참여와 사후관리까지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50만원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이미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원 수준의 확대 요구가 지속돼서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1만1400여명에 이른다. 매년 2000명가량의 청년이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다.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에 더해 멘토링 등 지원서비스 인력도 내년부터 240명으로 올해보다 60명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년 마음건강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을 8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층 정신질환 예방과 검진에도 투자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자산형성 관련 지원도 확대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소득공제 나이 범위도 24세에서 30세로 연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