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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고친다

제5차 '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킬러규제' 확 고친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사진=연합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위험물을 공장 일부에서만 사용함에도 공장 전체에 대해 위험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충북도와 협의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곤충을 대량 생산해 화장품, 비료 등을 생산하는 (주)케일은 곤충생산업이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으나 규제개선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켰던 ‘그림자 킬러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작된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례적으로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지역 현안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