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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 처음 본 10대 여성 옆구리 만진 60대男…벌금형

法, 벌금 1000만원 선고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 처음 본 10대 여성 옆구리 만진 60대男…벌금형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런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범행인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쯤 강원 원주시 한 가게 앞길에서 17살 B양에게 ‘야’라고 부르면서 옆구리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친구들과 모여 앉아 있던 B양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뒤 B양 일행이 나누던 얘기를 듣다 옆구리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