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 거래 활성안' 확정
자산운용사·개인까지 참여 허용
잉여배출권 이월한도 3배로 확대
이월제한 따른 가격변동성 완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곧바로 시행된다. 내년부터 자산운용사도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오는 2025년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적정 탄소가격을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돼 왔다. 올 8월 현재 거래량은 6054만t으로 2015년 566만t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가격변동성이 높고 예측가능성은 낮아 배출권 거래제가 오히려 탄소감축 투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할당량 대비 거래량은 760%에 달하는 유럽연합(EU)에 훨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하다. 변동성도 국내 주식시장의 4배 이상이다. 가격 또한 지난 7월 20일 t당 7020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기재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내놓은 배출권 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규제개선과 시장 참여자 확대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할당대상 기업 700여개와 7개의 시장조성자, 증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배출권 현물 거래만 허용되는 규제로 2022년 매매비중이 할당업체가 90%가량을 차지하고 시장조성자와 증권사는 10% 안팎일 정도로 시장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다. 여기에다 배출권의 차기 연도 이월이 제한되면서 가격변동성이 심화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남은 배출권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8월에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 거래참여자 확대와 거래상품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국회 의원입법을 통해 배출권 거래법을 개정, 개방형 시장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배출권 위탁거래를 올해 도입하고 내년 시장참여자를 현재의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사 등 증권사 외 금융기관까지 허용한다.
오는 2025년에는 시장여건에 따라 개인 등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내년 허용하고 배출권 선물시장은 2025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잉여배출권 이월한도가 기존의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된다. 이월제한이 가격급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쇄배출권 전환기한도 기존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유상할당 경매물량도 매년 조정하고, 배출권 수급에 맞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매량을 조절하는 '중장기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도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의 핵심수단이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최근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적정 탄소가격 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잉여배출권 이월제한 확대와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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