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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석방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석방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심사 결과 가석방이 허가돼 오는 27일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26)씨 입시 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