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사천면 사천진리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주민 제안서에 대해 불가하다는 통보를 내렸다.
21일 강릉시에 따르면 미광산업개발이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제출했으나 20일자로 입안 불가 통보했다.
사업대상지인 사천면 사천진리 34-6번지 일원은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 대다수이며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서류를 강릉시에 제출했다.
강릉시는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제안자에게 입안 불가를 통보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지역 내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다"며 "시민들은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청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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