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신고
집행유예 판결 받은 전력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흉기 소지자가 있다며 120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 일대 지구대와 파출소에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해 "지하철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은 A 씨가 허위 신고 전화를 걸 때마다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쳤다.
앞서도 112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6단독(이용우 판사)은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112에 여러 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시설 내지 관공서를 폭파,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 마비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봤을 때 불법성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 30일 오후 1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수류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 “지하철 1, 2호선 병합하는데 05시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112에 전송하는 등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 측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을 살펴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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