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tomatoyo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결국 사망케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 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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