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유해물질 없는 것으로 결론
중국 화장품 판매 업체 무작위 발송
한국인 개정 정보 불법사용 정황 없어 무혐의 결정 예정
19일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유해물질로 추정되는 우편물이 도착해 소방대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제 우편물 독극물 테러 의심 사건은 중국의 한 화장품 업체가 우편물을 무작위 발송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내용물에는 독극물 테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7월 20일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국제 우편물 개봉 후 시설 관계자들이 호흡 곤란 증상을 겪은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경찰청은 21일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특이사항 없다"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의뢰한 독극물 의심 국제우편물에 대해 화학·생물학적 및 독성· 마약성분을 감정해 왔다.
또 울산경찰청은 우편물 발송자와 관련해 인터폴, 주한타이베이대표부, 주중한국 대사관 등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중국의 화장품 판매 업체에서 해당 우편물을 무작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해 물질 주입 등 이상 정황과 한국인 개인 정보 불법사용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20일 낮 12시 31분께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국제 발송 우편물을 개봉했던 해당 시설 원장과 직원 등 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게 되자 112에 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전국에서는 독극물 테러를 의심하는 유사 신고가 이틀 새 2000건 넘게 접수되는 등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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